'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박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도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문진미디어와 아해, 많은물소리, 흰달 등의 감사를 맡고 있으며 천해지와 트라이곤코리아의 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십수년 간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모 회계사에 이어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차입, 지분매입·매각 등의 금융거래를 설계하고 지휘한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인 박씨가 오히려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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