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차남 소환 불응에 결국 강제 송환키로

입력 2014-05-08 10:55
검찰은 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차남 혁기 씨(42)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이사(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 등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강제 송환 절차에 들어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혁기 씨 변호인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김 대표 등에게는 가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혁기 씨는 검찰에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공조를 요청하고 이들의 소재 파악 및 강제 소환 작업에 착수했다.

유 전 회장의 경영 및 신앙 계승자인 혁기 씨와 최측근들이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44)를 먼저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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