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 이지훈 기자 ] 저축은행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인수된 대부업체는 관계사인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도 없고 고객을 대부업체에 알선해주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소유한 회사가 대부업체를 사실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소유 회사의 대부업체 지분 확보 자체는 막기가 어렵다”며 “인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살 때는 자산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하지만 반대로 저축은행을 가진 곳이 대부업체를 인수할 때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본계 대부회사인 J트러스트는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2곳의 대부업체를 추가로 매입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으로도 저축은행 관계사인 대부업체의 영업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면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앤피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동양증권의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인수 계획을 이날 철회했다. 러시앤캐시는 “저축은행 인수 후 우수 영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양파이낸셜대부 인수를 검토했으나 저축은행 인수 추진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대부업 자산 축소 방침에 따라 인수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는 지난달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