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학은 오는 28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에 대하여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67만5213주로 발행주식수의 13.85%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동성화학의 지주회사인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지분 전량을 동성화학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동성화학이 신주를 발행하여 현물출자의 대가로 동성홀딩스에 교부했던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 지분은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JDS(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분 62.95%, GDS(중국 광저우) 지분 100%, 및 VDS(베트남 호치민) 지분 100% 이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와 관련하여 동성그룹 관계자는 "해제되는 동성화학 물량은 동성홀딩스 및 최대주주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며 "작년 2분기부터 해외자회사 실적이 동성화학에 반영되었으며 올해는 해외법인의 실적 향상과 더불어 동성화학의 매출 및 영업이익 또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동성화학을 계열사로 보유한 동성그룹은 상장사로 동성홀딩스, 동성화인텍, 동성하이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 폐타이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성에코어 및 제네웰을 자회사로 두고 2014년을 기업재편 및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