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오류 알았지만 다른 조치 안해"

입력 2014-05-06 16:56
서울지방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6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한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이 신호기계실에서 모니터상으로 신호 오류가 난 것을 확인했지만 통상적 오류로 생각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음은 백경흠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호체계 오류가 발생한 시각은 언제인가
-지난달 29일 오전 1시10분부터 20분까지 연동장치 데이터 변경이 이뤄지고 기록상으로는 3시10분부터 오류가 확인이 됐다.

▲서울메트로가 오류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은 2일 오전 1시30분 모니터를 보다가 이상을 발견했지만 '통상적인 오류'로 생각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메트로 직원과 외주 업체 직원의 진술을 종합한 것이다.

▲'통상적인 오류'란 무엇인가
-더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고 당시 종합관제소는 앞 열차의 지연 운행을 알고 있었나
-약간의 진술 차이가 있다. 자신들은 사무실에서는 (지연 운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했지만 앞 열차에 연락해 회복운행을 지시했다는 것은 녹취록에 나와 있다.

▲결국은 앞 열차의 지연 운행 사실을 알았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

▲회복운행을 지시했다면 종합관제소는 사고를 몰랐나
-혼잡시간대(Rush Hour)처럼 열차 운행이 많을 때는 차량 배차 간격이 좁아져도 상황판에 '붉은색 표시'로 표기된다. 그래서 관제소에서는 사고 당시 추돌이 아니라 '통상적인 열차 지연' 때문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무전으로 통상적인 '회복운행' 지시를 한 것이다. 이 시점은 사고 발생 몇초 후이지만, 정확한 시각은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하다.

▲사법처리 여부는 어떻게 되나.
-아직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