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때 계약서 안쓰면 즉시 과태료

입력 2014-05-02 20:38
수정 2014-05-03 04:15
고용부, 하반기부터…청소년 심야근무도 금지


[ 백승현 기자 ]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근무가 제한된다. 또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마련해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12년 말 마련했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청소년 건강보호 차원에서 심야 근무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뒤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개 권역별로 ‘학교 밖 알바신고센터’를 지정해 청소년들이 어디에 신고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해왔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