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14-05-01 20:54
수정 2014-05-02 03:43
野 반대로 정무위 상정 못해


[ 박종서 / 고재연 기자 ]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1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반대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하지만 강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용정보보호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통합 산업은행법 등만 처리했다. 정무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 이상 의결을 시도하지 않기로 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은 6월 국회로 미뤄졌다. 하지만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데다 정무위원 교체도 예정돼 있어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종서/고재연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