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金 '소송전' 비화

입력 2014-05-01 20:53
수정 2014-05-02 03:42
金측 "선거 공보물 선거법 위반"
鄭측 "악의적 비방…당헌 어겨"


[ 은정진 기자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선거 공보물’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시작했다. 두 후보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상대 공격에 조심스러워했지만 후보 선출을 열흘 앞두고 공방전을 재점화했다.

김 전 총리 측은 1일 정 의원이 선거규칙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짜깁기해 경선 홍보물에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캠프 측에 따르면 정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는 20일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이 높게 나온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만 떼어냈고, 한 달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가상대결 조사 결과만 떼어내 각각 게재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경선 투표인의 심각한 오인을 초래할 만한 사안으로 경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의 최형두 대변인은 “이는 당의 공직후보자추천 관리규칙 33조 8항(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짜깁기하고 한 달 지난 조사 시점도 교묘하게 감춰 공직선거법 96조 1항(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행위 금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 측은 김 전 총리의 선거 공보물이 ‘네거티브’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배포금지 신청서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정 의원 캠프 측의 이수희 대변인은 “김 전 총리 경선 홍보물에는 정 의원이 중요한 현안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헐뜯는 사람이라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정 후보 포함 예비후보 3명의 공보물 불법 여부를 심사한 결과, 문제되는 부분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