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우여곡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상임위 통과…제조사 보조금 규제…휴대폰 값 내릴까

입력 2014-04-30 21:30
수정 2014-05-01 04:34
제조사 장려금·출고가…정부에 보고 의무화
휴대폰 판매시장 건전화…단말기값 인하 예상
VS
장려금 전반적 축소로 소비자들만 피해 주장도


[ 안재석 기자 ]
여·야 대립으로 방치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근 1년 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물론 일반 소비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단말기 가격의 변동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단통법은 법제처 심사와 시행령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단말기 가격 오를까, 내릴까

단통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제조회사는 장려금과 출고가 관련 자료를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내부 정보로만 관리하던 자료가 ‘시어머니’의 손에 들어가는 셈이다.

제조사는 불만이다. 우선 해외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풀고 있는 장려금 규모가 행여 유출될 경우 버라이즌 등 외국 통신사와의 판매협상에서 불리해진다는 푸념이다. 국내에 지급한 만큼 해외에도 판매장려금을 얹으라고 할 경우 할 말이 없게 된다는 얘기다. 형평성도 떨어진다.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이번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처럼 영업할 수 있다. 국내 판매에서도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려금이 투명해질 경우 과거처럼 화끈한 규모의 가격 할인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통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가격이 노출되면 제조사가 출고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보다 싼 휴대폰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휴대폰 시장 건전화 여부 관심

단통법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는 통신회사들이 휴대폰별 출고가와 지원금액, 판매가를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한다. 법안에 명기된 ‘단말기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에 따른 조치다. 세탁기 냉장고 등 다른 가전제품처럼 대략의 가격대를 미리 알고 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별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변동폭은 대체로 1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간대와 지역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천차만별인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법안에 포함된 ‘분리요금제’ 조항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사용해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든지, 아니면 보조금만큼의 혜택이 반영된 할인 요금제를 고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이 이번 법안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장려금이 일률적으로 묶일 경우 중소 규모 대리점과 판매점은 고객을 유인할 수단을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다른 기종으로 바꾸는 수요도 줄어 유통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