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폐쇄와 구조조정 방침을 둘러싸고 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씨티은행 노조가 단계별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30일 노조가 약 32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찬반투표에서 과반수를 넘는 2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 관계자는 “2일 열리는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단계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는 30%에 달하는 점포를 6월 말까지 폐쇄키로 한 방침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반면 사측은 이는 경영상의 판단이지 노조와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은행점포 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2004년 이후 10년만의 파업이 된다. 당시 노조는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합병에 반대하며 은행권 최장 기간인 18일 동안 파업했다. 그러나 2일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노조는 6개월 동안 3단계의 단계적 파업을 거친 후 진전이 없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1단계는 정시 출퇴근과 릴레이 휴가 등의 ‘준법투쟁’, 2단계는 보험·대출·카드 상품 등의 판매 거부 투쟁, 3단계는 지역·영업점 별 부분 파업이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비대면 채널이 영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며 “당장의 타협을 위해 노조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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