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소상공인 교육, 홍보 사업을 상호 연계해 진행하기 위한 취지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교육,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조정원 교육 참가 사업자 모집 및 장소 제공,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인 안내, 홍보 등을 진행한다.
조정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창업 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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