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수협·산림조합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저리로 전환

입력 2014-04-29 21:13
주택금융公, 30일부터 접수


[ 박신영 기자 ]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상호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만기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을 개발해 30일부터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에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서민들이 저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협·수협·산림조합에서 만기 5년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돈을 빌린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이다. 원금과 이자 연체기간은 4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3월1일 기준)하고 있어야 한다. 주택가격은 3억원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은 5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금리는 10년 만기를 기준으로 연 5% 중반대로 예상된다. 신용등급이 8~9등급인 경우 신협 등에서 적용받는 연 7~8%보다 3~4%포인트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대출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재원으로 올해 1000억원가량을 준비해 놨다. 대출 전환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월11일까지 대출 전환 신청을 받은 뒤 5월23일까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심사가 끝난 사람들은 5월20일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재원을 더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