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制 신설
학생안전대책 법안도 처리
[ 이태훈 기자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해양 관련 법안 및 학생 안전대책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사고 사전예방·관리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게 주내용이다.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하는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가 빈번한 해역에 선박통항 신호표지·해양기상 신호표지·조류 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재해구호 정보체계 구축(재해구호물자 관리, 응급구호, 상황보고 등)과 재해구호 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수학여행 등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 전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5월 수당의 10%를 성금으로 갹출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부담하는 액수는 약 64만원으로, 총 모금액은 약 1억9000만원이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고 신속 구조, 피해 지원 및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산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돼 민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노역형과 관련해 △벌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을 명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