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상안전 강화 법안 농해수위 통과

입력 2014-04-28 15:4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했다.

이 법안에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또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나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됐다.

제정안은 선상 카지노 고객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카지노 영업은 공해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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