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법안의 4월내 처리가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소득연계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책임'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일부에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노령연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식 의원은 의총장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는 없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내달 18일까지이지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일정까지만 합의된 상태여서 일단 기초연금법안의 4월이내 처리는 무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