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株 셧다운은 단기악재"

입력 2014-04-27 21:47
[ 송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놓으면서 게임업종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분위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업체 드래곤플라이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5일 하한가인 59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상승세를 타던 넥슨지티도 이날 주가가 7.52% 내려앉았다. 모바일게임주들도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게임빌(-2.56%), 선데이토즈(-2.38%) 등의 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셧다운제는 2015년부터 모바일 게임에 적용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악재인 것은 맞지만 단발성 재료에 그칠 것이란 입장이다. 손관호 SK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해외 기반이 강한 업체들의 장점이 도드라져 보이게 됐다”며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조이시티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