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女제자 가슴 만지려다…'이럴 수가'

입력 2014-04-25 13:26
수정 2014-04-25 13:29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 시인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한편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며 소설 '오후 두시의 붓꽃' 등의 책을 내 소설가로도 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