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4-04-25 13:21
수정 2014-04-25 13:22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34)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 씨(27)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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