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중국 화동정법대학과 공동 민사법 세미나 28일 연다

입력 2014-04-25 11:00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28일 오후 1시부터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 대강당에서 한국과 중국 화동정법대학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 ? 중 민사법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 이후에는 중국 화동정법대학과 학술교류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화동정법대학은 신중국이 설립한 첫번째 고등정치 법률대학으로서 ‘법학교육 동방의 진주’라 불릴 정도로 법률교육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다. 법학, 범죄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법연구소 등 30여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영산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경제비중을 감안했을 때 중국의 법률 제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중국법과 현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 2부, 6개의 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법률교육, 조정제도, 증거수집제도, 민사집행제도 및 법제의 새로운 개정 동향 등 중국 사법제도의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해 짚어본다.

제 1주제에서는 모샤오위안(牟逍?, 화동정법대학 법률학원) 교수가 ‘중국 법률클리닉 교육의 발전’을 주제로 중국의 로스쿨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클리닉 교육과정의 발전현황과 특징, 전망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제 2주제에서는 홍동잉(洪冬英, 화동정법대학 법률학원) 부원장이 ‘중국민사소송법 개정과 법원조정제’를 주제로 중국 다원화 분쟁해결제도의 핵심부분인 조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중국의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내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제 3주제인 ‘중국 전자증거수집제도의 현상과 문제’에서는 샤오?(邵 軍, 화동정법대학 대학원, 당 지부 서기) 교수가 전자증거의 법적지위부터 대질규칙과 인정규칙의 특수성 등 민사소송법상 증거확정의 형식에 대해 논한다. 1부의 주제별 토론자로는 영산대 법과대학의 박현경 교수와 장창민 교수, 류석준 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역시 3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씨에원저(謝文哲, 화동정법대학 법률학원) 교수의 ‘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천 강(? ?, 화동정법대학 법률학원) 교수의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와 장창민(영산대 법과대학) 교수의 ‘한국 민사법의 현상과 발전’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의 주제별 토론자로는 윤석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서봉석 교수(영산대 법과대학), 모샤오위안(牟逍?, 화동정법대학 법률학원) 교수가 각각 나선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21세기 중국의 발전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교류에 앞서, 법제도에 대한 상호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논의되는 각 주제별 학술토론을 통해, 교수입장에서는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고, 학생입장에서도 중국 사회와 법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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