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에 "세계 어디도 없는 규제" 목소리도

입력 2014-04-25 04:04
수정 2014-04-25 20:36
<p>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이 나오자 당사자인 학생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p> <p>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위헌심판청구 2년여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p> <p>합헌 결정의 이유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p> <p>또한 '게임 시간 제한은 통제가 쉽지 않은 심야에 이루어지고, 청소년 중에서도 16세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반대 의견을 주장한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인터넷게임으로 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렸다.</p> <p>이번 합헌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환영', 게임업계는 '유감' 등의 뜻을 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함을 고려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p> <p>직접 게임을 즐기는 네티즌들은 '청소년에겐 현대판 통행금지가 발동된 것 같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규제 없앤다고 난리치더니. 세계 어느 나라도 안하는 규제 하나 만들었네요'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국 외에 거의 '유이'하게 셧다운제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과 태국이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시행 몇 년 후 폐기 및 업계 자율제로 전환했는데 한국은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p> <p>다른 네티즌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해도 애들은 놀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가 지난날 자신들이 당해온 일들을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식들에게 되풀이하기 위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이런 결과'라고 비판했다.</p> <p>일부에서는 '셧다운제가 지속된다면 자율학습 시간 등을 줄여 공부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청소년은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물론 이 판결을 지지하는 네티즌도 있었다.</p> <p>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빌미로 규제를 보다 더 심하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으로 국내 게임 기업이 더욱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p> <p>앞으로 온라인게임뿐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웹툰, 영화,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국가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합헌 선고를 받았지만 셧다운제가 전혀 문제없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p>■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신데렐라법'으로 불린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 역시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p>

IT강국의 역주행, 온라인 통행금지'셧다운제'

[핫이슈]이용경 의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원점서 재검토하라'

문화연대 '셧다운제 헌법소원' 28일 제기

'셧다운제 1년, 게도 구럭도 놓칠 우려'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공부 셧다운제'다'

게임톡(http://www.gameto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