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죄시 운전자보험가입자에 변호사비 지급 지도

입력 2014-04-22 12:00
[ 한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로 공소가 됐어도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부 보험사는 도주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판결과 상관 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약관은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면책 사항으로 도주 등에 의한 타인 상해 등 형사상 범죄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형사상 범죄 행위 해당 여부는 법원판결로 확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약관 적용을 배제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