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육두유'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거래상대방을 제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소속 총판과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을 내렸다.
총판협의회는 삼육식품의 제품판매권을 갖고 있는 각 지역 총판들(총 22개)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설립한 사업자단체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삼육식품의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마진을 결정해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또 2011년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에 대해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과 인터넷 판매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삼육식품 본사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와 인터넷 판매를 이유로 유통경로를 추적 후 의뢰처에 제품출처를 통보했다.
이밖에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과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공정행위를 한 삼육식품 본사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본사와 소속단체가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과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지역과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