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해외 직접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안내문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단계별 제출서류와 함께 유의 사항, 법규 위반 시 자진신고 방법·제재 내용, 해외 직접 투자정보 제공기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영업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등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