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3등 항해사, '맹골수로'는 처음

입력 2014-04-19 17:32
수정 2014-04-19 17:39

침몰한 '세월호'의 3등 항해사가 '맹골수로' 해역에서 처음으로 조타지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구속된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가 맹골수로를 조타지휘하며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해역인 맹골수로는 목포-제주, 인천-제주를 오가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다. 3등 항해사는 ㄴ여기서 통상적인 변침 각도보다 급하게 오른쪽으로 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씨가) 인천에서 제주 구간을 6개월 전부터 운항해 왔으나 맹골수로는 이번에 처음 통과했다"며 "근무 순서상 조타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본부 측은 운항 경험이 적은 3등 항해사가 변침점에서 조타지휘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근무표 상 이번에 3등 항해사가 맡게 된 것"이라며 "선장이나 1·2등 항해사가 근무시간을 일부러 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측은 사고 전날 기상 문제로 세월호가 평소보다 지연 출항한 것이 근무 교대 일정상 3등 항해사 박씨가 변침점에서 조타 지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등항해사 박씨는 항해사가 된지 1년 남짓 됐으며, 이 가운데 세월호에서 근무 한 것은 4개월 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배가 넘어지기 전 변침하는 과정에서의 선체결함 가능성 등 여러모로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검사 적절성 여부와 선체 개조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3등 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세월호 실시간' 소식을 접하던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안타깝다" "세월호 침몰, 첫 운전이라니.." "세월호 침몰, 첫 운전인데 선장이 옆에 없었으니.." "세월호 침몰, 슬픕니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 생각해주세요" "세월호 침몰, 기적만 기다립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