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 운용지침 마련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징수 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부담금 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작성지침에 따르면 부처별로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 중 특정 기준에 해당되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금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부담금을 매기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담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행위 제한 규제를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대상을 대폭 늘릴 예정”이라며 “이는 전면 폐지 못하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주어진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체납가산금의 요율을 원칙적으로 연 3% 이내로 정하기로 했다. 국세에 대한 체납가산금 요율인 3% 수준에 맞추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체납가산금 요율이 10%에 달하는 등 현재 3%가 넘는 부담금은 10여개 정도다. 부처가 판단했을 때 3%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엔 그 이유를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징수 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실효성을 따져 폐지하고 일몰 기한이 설정된 부담금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없애기로 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실제 납부된 돈이 전혀 없는 부담금은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댐 건설 수익자 부담금’,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금’, ‘연초 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 부담금’ 등 11개에 달했다.
부담금 부과 원칙에 맞지 않은 부담금은 과태료, 사용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20일까지 부처별로 부담금 운용계획서를 받아 예산안 제출 시한인 9월23일까지 최종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후적으로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왔지만 사전에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