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 승객 버리면 '최고 무기징역' 법안 준비중

입력 2014-04-18 19:26
사고 난 배에서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재선(在船) 의무가 있는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탓이라는 비판이 계기가 됐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재선 의무 위반 시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다수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 선장도 중형은 피할 가능성이 커 국민적 법 감정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어 이 선장의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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