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다른 지적측량 방식, 18일부터 통일

입력 2014-04-17 17:50
수정 2014-04-17 18:43
국토교통부는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택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전국적으로 매해 여의도 면적의 1500배에 달하는 4500㎢ 면적에 대해 실시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달라 측량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화된 규정을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측량성과검사기관도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청으로 확대했다. 측량 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30일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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