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기술신용 평가기관(TCB)이 상반기에 출범한다. 은행이 정책금융과 연계한 대출 심사 때 TCB평가정보 활용이 의무화되고 TCB 평가정보는 상장 심사에도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연합회 등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내에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 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에 TDB를 설립하기로 했다.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관리하며 TDB는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술신용 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 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해 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기술신용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신용정보사(CB)사가 TCB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 평가정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온렌딩이나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연계 대출 심사시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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