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1260만원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입력 2014-04-15 16:49
수정 2014-04-15 17:28
청와대 행정관 사칭 브로커는 구속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브로커에게 11회에 걸쳐 1260만원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브로커 김모씨(32)로부터 이모씨(54)의 딸을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126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또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면서 이씨 등 3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비용 2억3400만원을 챙긴 브로커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등 전과 7범인 브로커 김씨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실 행정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고 “사업을 도와주겠다”, “취업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받은 돈 중 일부를 김 보좌관에게 청탁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결혼비용 등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이씨의 딸이 항공사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압력을 행사했지만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청 김모 과장(52)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의 아버지 회사는 당시 3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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