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개봉 5일째인 15일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역풍을 맞았다. 극중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 업소로 묘사된 청솔학원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귀추가 주목된다.
이투스교육이 운영하는 재수종합학원 청솔학원은 14일 “극중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의 부정적 묘사 장면이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투스교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한은 “극중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됐다”며 “영화로 인해 청솔학원의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화 속 청솔학원은 10대 여학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닉하는 장소로 나온다. 극중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학원 측은 현실에 존재하는 상호명이 그대로 사용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영화가 개봉돼 문제가 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해당 분량을 편집하기도 어려운 상황. 청솔학원 측은 “영화 제작사(에코필름), 투자·배급사(CJ엔터테인먼트)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학원 입장에선 상영금지 또는 영상편집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솔학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롯해 분당 용인 일산 등 전국 9곳에 직영학원을 운영하며 매년 7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온 대형 재수종합학원이다.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는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영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극중 부정적 이미지가 사실무근임을 알려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 측은 포털 연관검색어, 온라인 댓글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를 감안해 향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와 명예훼손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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