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차장 사표…檢, 간첩 증거조작 수사 매듭

입력 2014-04-14 21:32
수정 2014-04-15 04:57
[ 정소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국정원 ‘윗선’에 대해서는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3급)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48·4급)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자살을 시도한 뒤 기억상실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국정원 소속 권모 과장(50·4급)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중임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했다.

윤갑근 검사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 부국장급 이상 직위에서 증거 조작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