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개혁' 대상 벌써 300여건 찾았다

입력 2014-04-14 21:23
울산, 석유화학업계 타격…'화평법' 완화 요구
대전, 특구내 위험물 시설 규제 기업입주 막아


[ 하인식/강종효/임호범 기자 ]
이선호 경남도 규제개혁추진단 주무관은 최근 해양원유시추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규제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는 지난해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 5억달러에 수주한 원유시추선이 선주사에 인도되기 전 해상 장비시험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데만 한 달 이상 발목이 잡혔다며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시험 도중 기상악화 등으로 추가 기간이 필요해도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조선업계의 발목을 죄는 대표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주의 사정 등으로 인도가 지연되는 선박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규제 발굴과 개선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면서 지자체마다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덕분에 규제개혁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자체 규제개혁 봇물

정부가 지난 7일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14일 광역시도마다 발굴된 규제개선안만 평균 20~30건 등 총 300여건에 이른다.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단지 내 위험물 저장시설 규제로 화학·신소재 연구 및 제조업 입주가 어렵다며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충남도는 관광단지와 관광지의 개념이 비슷한데도 관광단지의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받고 있다며 관광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요구했다. 도가 태안군 안면읍 일대에 추진 중인 관광지 개발사업에 부과된 대체산림조성비는 74억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석유화학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련법의 완화를 요구했다. 울산화학업계에서는 소량의 연구용 물질도 신규 화학물질로 모두 등록하게 한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사고 발생 때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화관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자체 움직이니 성과 나타나

경기도는 최근 파주 출판단지 내 출판사들이 북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을 사옥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파주 출판단지에는 430여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카페 등의 상업시설이 허용돼 그동안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10여개의 출판사가 추가 입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항만 배후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조경의무를 면제시켜 물류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병철 울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하인식/강종효/임호범/김인완/최성국/김태현/김덕용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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