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집합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본지 2013년 12월6일자 A5면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문 관리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한편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