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개인 사업체 법인 전환하면 稅혜택…양도세 미뤄주고 취득세 면제

입력 2014-04-14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서울 가리봉동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나걱정 씨. 최근 사업 규모가 날로 커지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업체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될까 걱정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현물출자’ 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이 있다. 현물출자 방식은 사업체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채권 등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돼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가액이 결정되면 쉽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크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엔 피하는 것이 좋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땐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등을 법인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법인은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선 법인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전환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유흥업소 등)을 영위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시점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를 대신 납부하면 된다.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사항도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