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호시설·동원예비군 분야 규제 손본다

입력 2014-04-11 20:35
국방개혁 TF회의…4대핵심 선정


[ 김대훈 기자 ]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 동원예비군 분야 등에 대한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는 11일 서울 용산청사에서 백승주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규제개혁 방향을 정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인사복지·전력자원·법무관리실장과 각군 기획참모부장이 TF에 참여해 월 1회씩 정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사시설보호 △동원예비군훈련 △군납제도 △군 관련 분야 민간 개방 등을 규제개혁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우선 법무관리관실 등 해당 부처 주도로 국방부, 국방부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규정을 재검토해 미등록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를 대폭 줄이고 일몰제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국방 분야 규제 비용분석을 하고 등급 선정을 위한 연구도 할 계획이다.

4대 핵심 분야에 대해선 국방 자문위원회에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모으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과 규제 완화 담당자와의 연찬회 등을 열어 공감대를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백 차관은 “국방부가 규제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앞장서서 실천해 국방 혁신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