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부동산 상담 분쟁조정 직접 나선다

입력 2014-04-11 18:25
수정 2014-04-11 20:27
“시청·구청에서 부동산 민원 해결하세요.” 서울시와 서초구 강동구 등이 부동산 법률 및 대출, 전·월세 등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서초구는 11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무료로 조정·해결해 주기 위한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8명, 변호사 1명, 서초구 공무원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매달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초구 측은 “부동산 거래로 분쟁을 겪는 당사자, 공인중개사 간 갈등을 쉽게 풀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전월세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구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우리은행 직원 등으로 팀을 꾸려 전·월세 물건 정보 제공, 임대차 계약 법률 상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담 등을 제공했다. 올해 들어 시민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 공인중개업소와 은행 등 10곳에 관련 상담을 위임해 ‘전월세 착한도움 지원센터’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직영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간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최근 계약직 변호사 1명을 채용해 전문상담원들과 함께 분쟁 상담에 투입했다. 서울시 주택제도팀 관계자는 “지원센터로 매일 200여건의 상담 및 문의가 쏟아지는데 주로 보증금 및 주택 수리 문제, 대출지원과 사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많다”며 “지방에서도 문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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