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 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입력 2014-04-11 10:28
수정 2014-04-11 10:53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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