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을 40% 소유하고 있던 K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40%의 지분 모두를 가족이 아닌 친구 B씨의 명의로 변경해 두었다. B씨는 별다른 고민 없이 K씨의 부탁을 들어줬던 것인데 작년 말 국세청으로부터 40% 지분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가 없이 무상이전 해주어 재산가치의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 이득을 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에 대한 수익도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 변경하여두는 것으로 실제 증여행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 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여 행위가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실직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조세회피목적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데, 명의신탁 당시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소송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납세자가 승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사소하더라도 세금 부담의 감소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B씨의 경우에는 친구 K씨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명의만 빌려줬던 것이라 증여세가 부과 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하여서 자문을 구하던 중 대부분의 판례들이 B씨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이러한 해석을 조세회피 가능성과 목적을 동일시하여 사실상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게 되는 것이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대법원의 2006년 판례 중 하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과세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만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대법원2006.5.25선고2004두13936)
위 판례의 해석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했던 과세당국의 행정 관행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러한 변화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라든지, 간주취득세를 회피하는 행위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조세회피에 협력하는 명의자까지도 징벌하는 의도의 입법취지 자체는 변화가 없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치더라도 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빠른 기간 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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