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하도급법 위반한 아산성우하이텍에 2억2600만원 부과

입력 2014-04-11 07:5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서류 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하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및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 개의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실적수량 총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함으로써 감축된 수량 7만 개분의 하도급대금 총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성우하이텍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 발급한 수령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간(법정보존기간) 보존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산성우하이텍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날 날로부터 3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2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아산성우하이텍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총 28장의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2항에 위반된 것이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조사과정 중 부당감액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액지급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함에 따라 과징금 2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전 자진시정을 한 경우라도 법위반 경위 및 행태, 법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실시했다. 관련 업종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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