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대리운전자 稅부담 줄어

입력 2014-04-11 00:34
국세청, 귀속경비율 고시안 확정
프로선수·배우·가수 등은 늘어


[ 임원기 기자 ] 노래방,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대리운전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올해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선수 등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뒤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 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대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업은 전년 수입액 2400만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같다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난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프로스포츠선수,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 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인상됐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인하됐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차감한 뒤 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