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대리수술 등 불법 횡행"

입력 2014-04-10 21:53
성형외과의사회, 양심 고백
법적대응·회원 제명 추진


[ 이준혁 기자 ]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는 대리수술과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은 각종 광고를 통해 ‘유명 의사’를 만든 뒤 환자에게 이 의사가 직접 집도하는 것처럼 수술을 권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면마취제 투여나 전신마취로 환자를 잠재운 뒤 ‘섀도 닥터’로 불리는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일도 있다고 의사회는 설명했다.

또 일부 병·의원은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면허 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이 같은 양심고백은 최근 무분별한 성형시술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 정화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