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와 환경운동연합의 '산양분유 제품 방사성 물질인 세슘 검출' 관련 소송이 환경운동연합의 사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에게 사과와 함께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토록 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일동후디스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고 균형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동후디스는 환경운동연합이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