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말기 공짜' 불법 마케팅…조사요청"

입력 2014-04-10 09:05

지난 5일부터 단독 영업에 들어간 LG유플러스가 불법 '단말기 공짜'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0일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인 영업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이 새로 출시한 LTE8 무한대 요금제에 가입하고 신규단말로 기기변경 시 매월 기존에 제공되는 약정할인 1만8000원에 1만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 24개월간 총 79만2000원(VAT포함시 87만 1200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이다.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

이통 3사는 지난달 20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YMCA는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단말기 할부계약에 있어 단말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할부원금에 대한 거짓 안내·표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은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단말기 ‘할부원금’ 등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