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7월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2만5천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삼성전기가 의뢰한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동료직원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됐는지 추적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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