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계한 '저리 車할부' 금지 검토

입력 2014-04-09 21:34
수정 2014-04-10 03:44
캐피털社 "소비자 편의 무시"


[ 이지훈 기자 ]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카드복합 상품은 신용카드회사와 연계해 대출금리를 연 1%포인트 이상 낮춘 캐피털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주요 캐피털사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당 경쟁으로 시장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카드복합 상품은 차량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캐피털사가 빌린 돈을 카드사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다. 고객은 캐피털사에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2010년부터 출시된 이 상품은 중소 캐피털사들이 고객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다. 자동차판매회사에서 1.9%를 결제 수수료로 받은 신용카드사들이 그 중 1.5%를 캐피털사에 돌려주는 점을 이용해 할부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주·KB 등 5개 캐피털사에서 11만명이 2조1140억원의 카드복합 상품을 이용했다. 그 결과 복합 상품에 소극적인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판매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까지 떨어졌다.

중소형 캐피털사들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품을 금지하는 엉뚱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