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 복용해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9일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방송됐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에이미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6·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고 이 중 일부를 복용해 지난 2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측에서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게 됐다"며 "건네준 장소는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집행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에이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더 엄하게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가 불법 복용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제로 국내산 수면제보다 약효가 3배 정도 강한 약물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기억력 저하와 환각, 정신착란, 행동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2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한달 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이번 졸피뎀 복용 혐의가 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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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