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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 6개월간 週 8시간 연장 허용
2안 - 법 위반한 사업주 처벌 유예
[ 백승현 기자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법정근로 40+연장근로 12+휴일근로 16)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연장근로 12)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소위 지원단 위원)는 발제에서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단위는 7일이고, 40+12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주 40시간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안과 2안으로 구분한 초안의 핵심 내용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1안은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외에 1주당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시간’ 조항을 뒀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시 6개월간은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되 연속근로 일수를 연 12일로 제한했다.
2안은 연장·휴일·야간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면벌 조항’을 뒀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믿고 초과근로 제한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2017년 말까지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토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노·사·정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고 임금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근로시간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근로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동안 임금이 보전된 것은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2년간 유예하고 6년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안은 한국 노동사의 사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호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이 공청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중소기업을 죽이려면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