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Analysis] [김준석 칼럼] 해외자회사보증 과세 문제있다

입력 2014-04-09 11:34
수정 2014-04-09 15:19
이 기사는 03월04일(11: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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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칼럼] 2012년부터 30여개 기업들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국세청이 과세하였으며 해당기업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그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와 관련해 이들 기업들 외에도 아직 10여개 기업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조세심판원이 유사사례에 대해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업들의 심판청구도 기각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세청의 과세와 기획재정부의 사후 입법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만드는 경우 현지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하면서 신용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이 지급보증을 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지급보증을 보증용역으로 보아 위험을 떠안은 국내 모회사가 일정액의 보증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세법적 관점이다.

2012년 이전까지 세법에는 구체적인 보증수수료산출방법이 없었는데, 국세청은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정상보증수수료율을 계산하여 해당기업들에게 과세하였다. 해당기업들이 부과받은 보증수수료 관련 세액은 모두 합칠 경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러한 과세에 반발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2013년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시행령에 신설하였다. 신설규정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위험접근법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편익접근법이라는 2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과세모델은 편익접근법에 해당한다.

□ 조세심판원 결정
기업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청 모델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불복을 제기한 기업들에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어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국세청이 개발한 모델에 따른 과세금액 산출방법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제기한 국세청 과세모델의 문제점과 기업들이 신설된 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위험접근법에 의해 계산한 보증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어려운 세수여건을 고려해 국고주의적 결정을 하였다고 보고 있다.

□ 보증수수료의 과세의 문제점
국세청의 보증수수료 과세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전가격과세의 원조 격인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보증수수료에 대한 세법규정을 만든 나라는 없다. 더 나아가, 자국기업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적극적으로 과세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은 이전가격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여 자국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대부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로, 자회사에 보증을 서는 주된 이유는 자기사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거래를 하는 모회사는 보증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등의 판례를 보면 모회사로 사업거래가 있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받는 경우에도 보증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받는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모델을 개발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도를 한 등급 상향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어려워하는 비재무적요소의 측정을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정확히 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셋째, 국세청의 과세모델은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편익접근법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산출하는 가격은 사실상 피보증인(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값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위험접근법은 국내기업들이 보증인의 입장에 받아야 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더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위험접근법에 따른 가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방통대 영어과(학사), 홍익대 세무대학원(석사)
미국 오클라호마대Western Pacific Institute 전자상거래 연구과정
OECD 이전가격,조세조약협상,조세회피방지 과정
IBFD원천징수 및 이전가격 과정
세무사, 현 법무법인 광장 근무
고려대 법학대학원 조세법센터 연구위원
서강대 경제대학원 강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세무자문위원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자문위원
삼일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 국제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국 및 조사국 근무
국세청 명예퇴직 (2007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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