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전면 적용 2년 연기…Fed, CLO는 예외 인정

입력 2014-04-08 21:05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일부 파생상품의 ‘볼커룰’ 적용 시한을 2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볼커룰의 완전 적용 시점은 2017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폴 볼커 전 Fed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주식·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헤지펀드·사모펀드 투자도 자기자본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Fed는 7일(현지시간) 은행 CLO에 대한 불커룰 적용 시점을 당초 내년 7월에서 2017년 7월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CL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한데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한 파생상품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일종이다.

Fed는 볼커룰을 정하면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CLO 자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만기 전 CLO를 팔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CLO는 1200억~13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미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이 CLO를 조기 매각한다면 손실액이 최대 36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은행이 정치권에 로비하고 일부 의원은 감독당국에 규정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Fed가 결국 시한만 2년 연장해줬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대출기관 연합체인 LSTA의 엘리엇 간츠 대변인은 “Fed의 시한 연장이 은행들의 잠재 손실을 줄여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Fed의 추가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CLO시장에서 은행권 보유 비중이 70%에 이르는데 이들이 CLO를 한꺼번에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