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강제로 들어갔다면 … 인신보호관제 도입

입력 2014-04-08 06:44

정신병원과 장애인 시설 같은 수용시설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인신보호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신보호관제를 운용,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피수용자)이 위법하게 수용된 것인지와 수용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제청구' 관련 정보를 고지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수용시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용될 수 있는 시설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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